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병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출연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작년 11~12월쯤 한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법세련은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어봤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추적한 사실이 없다고 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유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계좌를 들여다본 의혹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수사기밀 사항을 확인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 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