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집회 금지…'거리두기 3단계 수준'(종합)

n차감염 우려…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조치
100인 이상 집회금지→ 10인 이상 금지로
내일부터 30일 24시까지 적용…위반시 고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됐던 서울시청이 하루 만에 업무를 재개한 20일 시민들이 시청 본관 정문 앞을 지나가고 있다.(t사진=황진환 기자)
20일 서울시는 오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3단계로 격상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전국에서 하루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하루에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앞서 지난 15일 법원 결정에 따라 광복절 집회 등에서 100명 규모로 집회인원이 신고됐지만 수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집회 당시 출동한 경찰 기동대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온만큼 시민안전을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될 수 있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