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이재민 잇따른 코로나 확진에 공적 수해복구 '중단'

확진자 가족과 원생·공무원 등 90여 명 '음성'

(사진=이한형 기자, 독자 제공/자료사진)
최근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곡성군 이재민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적 차원의 수해 복구가 전면 중단됐다.


20일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군 오곡면 이재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곡성군은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 차원의 수해 복구를 잠정 중단했다.

코로나19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수해복구 작업이 전면 중단됐으며 공무원과 경찰, 군인, 민간 자원봉사인력 등은 잠정 철수했다.

공적 차원의 수해복구 인력·장비 투입은 중단되지만, 개별로 진행하는 복구는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일 곡성군에서는 이재민 30대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 새벽 A씨의 자녀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폭우로 주택이 침수된 A씨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자녀 2명과 함께 전북 익산 본가에서 동생과 함께 머물렀으며 이후 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와 또 다른 자녀 1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며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관계자와 원생 34명, 이들과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친 공무원과 주민 등 총 87명에 대한 선별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보건당국은 A씨 가족이 곡성 보건의료원과 약국, 음식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곡성지역에서는 6명이 사망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준 48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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