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는 지난 8일 경복궁과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의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 집회 참석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며 코로나19 자발적 검사를 촉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3275명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다. 이 중 확진자가 568명으로 양성률은 17%에 달하는 상황이다. 또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다수의 위·중증환자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검사를 대기 중인 인원은 129명인데, 나머지 인원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389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명부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00여 명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찰청 등이 협력해 정확한 교인명단을 확보하고 신원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지난 8일 경복궁과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확진자가 참석한 것이 확인되고, 집회에서 감염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체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가장 큰 어려움은 과거의 사례와 다르게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는 집회 참석을 위해 전세버스에 탄 채 서울로 이동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동통신사를 통해 해당 시간대 기지국을 이용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모든 참석자를 완벽하게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김 1총괄조정관은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확진자와 확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린다"며 "그 때에 그 시기에 그 장소에 계셨던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조속히 검사를 받으셔야만 한다"며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이 본인과 가족과 이웃와 또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있는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명확한 위법성 여부를 저희가 보려하는데 방역수칙을 어긴 정도의 분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명백하게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입원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명백하게 감염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방법를 통해서 최대한 적절하고 엄정한 조치들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