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적극 행사한다"

서정협 권한대행 "법률 자문 진행 중…"강력 대응"
"교회 측 자산규모 파악 등은 아직…검사 유도에 집중"
사랑제일 신도 404명 여전히 '연락두절'…146명 특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서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과 전광훈 목사, 교회 신도 개개인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코로나19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며 "교회는 물론 (신도)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앞서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관련 질의에서 서울시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이들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행사할 계획이고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구를 위한 교회측 자산규모 파악 등은 아직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현재로는 집회 참가인원이나 신도들로 하여금 검사를 받게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병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폐쇄 돼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9명이 발생했으며 이중 수도권 지역 확진자는 245명을 기록했다.(사진=이한형 기자)
시는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서 대행은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여전히 404명에 대해서는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존 불상자는 550명이었는데 통신사 자료와 경찰 협조 등으로 146명에 대한 신원을 특정했다.

유 본부장은 "나머지 404명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하는 등 방식으로 파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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