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홍조에 간판까지…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 사고낸 30대

(사진=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금지 간판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A씨 얼굴이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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