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해배상 범위 등 테슬라 불공정 약관 제재

고의 과실 책임 원칙 규정 마련,특별손해도 책임져야
인도 의무 면탈 조항도삭제토록
주문 취소 사유 구체화 규정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됐던 테슬라 자동차의 불공정 매매약관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슬라 전기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손해배상 면책 범위 제한 규정 등 모두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3월 불공정약관 신고에 따라 약관 심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테슬라(Tesla)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판매 회사로 2017년 6월 첫 판매가 이루어진 뒤 지난해부터 보급형인 '모델 3'가 국내에 출시됐다.

기존 테슬라의 약관에서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10만 원)로 제한했다. 하지만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고 있고, 특별손해 및 우발손해를 면책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 조치했다.


또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고, 이 경우 사업자는 차량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 면탈조항을 삭제했다.

테슬라(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특히 기존 약관에는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악의'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취소를 규정해 자의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반면 고객은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주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하도록 조치했다.

테슬라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시정으로 소비자의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며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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