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 46분쯤 제주시내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16‧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재판 중에 탄원서를 통해 "여학생들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기를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