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광훈 저격…"대중 외면한 특권이 종교 자유냐"

추미애, 18일 SNS서 전광훈 비판
"종교 지상과제는 이웃사랑 실천"
전광훈 보석 결정한 법원도 겨냥
"법 집행자가 길 잃으면 사회 위험"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광훈 목사.(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부추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일 것"이라며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이같은 추 장관의 메시지는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소속 교회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신도들의 광복절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전 목사 본인도 광복절 당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서 공개 발언까지 했다. 이후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추 장관은 또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구속된 전 목사를 보석으로 풀어주고, 광복절 당일 도심 집회도 일부 허용했던 법원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보석을 결정하면서 "전 목사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광복절 이튿날인 지난 16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더라도 바로 교정시설에 재구속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 목사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소속 판사들도 격리 차원에서 18일에는 자택에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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