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해당 재판부인 형사34부 재판장인 허선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참여관과 실무관, 법정 경위 등을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전 목사는 현재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 목사의 공판 당일 법정에는 취재진이 몰렸다. 이에 법원은 물론이고 취재진의 활동 반경이 겹치는 인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대법원 기자실 등도 긴급 방역에 나섰다.
형사34부는 선거·경제 사건 전담으로 전 목사의 사건을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LS 총수 일가 재판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자택 대기 상태인 판사와 실무관 등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진행 예정이었던 재판은 모두 연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해 4월 20일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당시 전 목사는 "구속 뒤 마비증세가 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며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과 함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애초에 보석을 허가하고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엄중히 감시하지 않은 법원과 검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 당초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내려 불허한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를 서울행정법원이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문을 열어주면서 대규모 감염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지만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기관의 감염 우려상 당장 재구속은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