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강도상해·인질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A(31)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3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B(30)씨를 납치하고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는 틈을 타 흉기를 들이대며 차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면 풀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를 풀어 주지 않고 1천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B씨의 남편은 오후 3시께 112에 납치 사실을 신고했고, 이에 따라 서울 강동·서초·송파경찰서와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서 경찰차 40여대와 경력 130여명이 동원돼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쫓기던 중 경찰차들을 들이받고 달아나려고 시도했다. 경찰차들이 주변을 포위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진정시키며 B씨를 풀어줄 것을 설득했고, 결국 13일 오후 5시 2분께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가 손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 외에 추가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면허 없이 B씨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