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전광훈) 담당 재판부는 선제적 조치로 내일(18일) 자택 대기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와 전 목사가 만난 바 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4일에도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보석조건 위반을 사유로 전날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면심리를 하거나 대면 심문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의 주장을 들을 수 있지만 전 목사의 확진으로 심문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판부가 서면 심리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전 목사가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는 교정시설 재구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보석 등을 통해 석방한 후 치료받도록 해왔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자택구금 형식으로 보석 조건을 변경해 전 목사의 활동에 제약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상태나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앞으로의 심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