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는 광복절인 전날(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 등이 주도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대규모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직접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동안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하겠나"며 "그동안 (사랑제일교회는)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경찰 수사 중에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에 넘겨진 후인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전 목사는 구속 후 줄곧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전 목사가 참석한 일파만파 등이 주도한 보수집회는 당초 100명의 인원이 신고한 것과 달리 훨씬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했고 1~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집회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시 또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위법 소지가 이처럼 높은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국민청원에는 전 목사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수만명의 동감하는 등 비판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전 목사를 기소한 검찰도 전 목사의 재구속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전 목사의 해당 집회 참석 및 발언 등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을 기소한 검찰의 청구에 따라서나 혹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전 목사의 집회 참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전 목사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쥔 재판부의 향후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