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집단 암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157억 원 규모의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민사 조정은 공무원의 판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또 정식 재판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 관계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배상과 관련한 책임과 금액 등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사조정신청은 성립되지 않으며 소송 절차로 들어가게 돼 장점마을 집단 암과 관련한 배상 문제는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장정마을 집단 암 사건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 금강농산이 연초박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 공정을 거치며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발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익산시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