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원래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맡으며 구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용해 불법으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유료로 조주빈 등 텔레그램 성착취방 참여자들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출입국 내역까지 포함하는 등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지만 수사와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개인정보 1명당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주빈 뿐 아니라 다른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범행 수익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긴 주민센터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며 "그간 사회복무요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위가 불법 고액 알바의 일환으로 여겨졌으며 최씨는 (해당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선고 직후 "고작 2년이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