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을 밤새 조사한 뒤 이날 새벽 4시 5분쯤 돌려보냈다.
윤 의원은 전날 오후 1시 30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며 이날 새벽 0시 50분쯤까지 조사를 받고 3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윤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했다. 다만 취재진의 요청에 따라 검찰 조사를 마친 이후 소요된 시간 등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부만 공개했다.
윤 의원의 검찰 출석은 지난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한 이후 석 달 만이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가 윤 의원과 정의연 관계자들을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정의연에서 이사장으로 10년 넘게 재직한 윤 의원은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기부금품법 위반)해 공식 회계에 누락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안성 쉼터를 매입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이득을 취하게끔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0~21일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박물관,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안성 쉼터와 이를 짓고 정의연에 매각한 건설사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또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담당자 및 활동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가족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전직 정대협 활동가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지난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의연 또한 일부 회계 처리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미숙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후원금은 모두 피해자 지원 및 위안부 운동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