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잠정 피해액 151억

산청·함양·거창 추가 지정 건의 예정

물에 잠긴 하동 두곡마을(사진=하동군청 제공/자료사진)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하동·합천군 등 전국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의 중앙현장 확인반이 지난 11일 진행한 사전 조사 결과 하동군은 83억 원, 합천군은 68억 원의 피해가 파악되면서 이번 지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하동은 76.7%, 합천은 77.3% 정도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과 학자금(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이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원된다.

경상남도는 하동·합천군 외에도 산청과 함양, 거창의 피해도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가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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