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댐 수문이 열리면서 농경지가 모두 잠겼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1시 대청댐 물을 초당 1000t에서 2500t으로 늘려 방류했다.
이후 불과 1~2시간 만에 청주시 현도면 노산리의 농경지 3만여 ㎡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버렸다.
수자원공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방류 계획에 대해 통보한 건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주민들은 방류 3시간 전에 방류량을 늘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부랴부랴 농기계 등을 정리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도면 노산리 유승돈 이장은 "급하게 주민들에게 연락을 취해 대비에 나섰지만, 삽시간에 농경지에 물이 차올라 손쓸 틈이 없었다"며 "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 농경지 전체가 물에 잠겨 버렸다"고 말했다.
더구나 당시 이 지역에는 호우주의보 등 별다른 기상 위험도 보이지 않았을 때였다.
수자원공사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강수량을 65㎜로 예측하고 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매일 3천여 t에 달하는 물을 흘려보냈고, 지난 8일에도 현도면 일대에 농경지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농경지 피해만 19개 농가에 5.8ha 정도.
급기야 주민들은 수자원공사를 두 차례나 항의 방문한데 이어 오는 14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뒤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의 피해 집계와 침수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보상 부분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관계자는 "계획 방류량이 6천 t인데, 당시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방류가 이뤄졌다"며 "댐 방류에 의한 피해인지에 대해 국토관리청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