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댐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댐 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섬진강댐의 경우 지난 7일과 8일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제한수위보다 3m 낮게 유지해 1억 160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용담댐과 합천댐도 집중호우 전에 각각 1억 2천톤과 990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초당 방류량이 용담댐 2921톤, 합천댐 2677톤, 섬진강댐 1868톤까지 치솟으면서 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예상하지 못한 폭우 상황에서 방류량 확대는 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번처럼 장기간의 집중호우 상황에서 방류량을 늘리지 않아 댐이 넘치거나 붕괴할 경우 하류 등 국지적 피해가 아닌 국가재난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댐 안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수자원공사는 강조했다.
용담댐 역시 계획홍수위 불과 5센티미터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다.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위협하는 지경에도 하류 지역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 노력했지만, 그 한계를 넘어 방류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수자원공사 설명이다.
수자원공사는 "방류량 급증으로 하류 지역 주민들께서 피해를 겪으신 데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