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 유출' 아버지 이어 쌍둥이 자매도 유죄

1심서 자매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父 재판서 인정된 '깨알메모' 등 간접정황 모두 증거로 인정
재판부 "경쟁기회 박탈하고 국민신뢰 무너져…잘못 뉘우치지 않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매 언니와 동생에게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의 정기고사에서 아버지이자 당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현모씨와 공모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학교 중상위권에 위치했던 자매는 이후 해당 기간 동안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뒤에 언니는 문과 1등, 동생은 이과 1등으로 올라섰다.

이같은 이례적인 성적 급상승에 비해 같은 기간 모의고사나 학원 성적은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못 미쳐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고 수사 결과, '정답 깨알 메모', '풀이과정 없이 답만 적힌 시험지' 등 의혹을 뒷받침할 간접증거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자매에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아버지 현씨는 이미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를 받던 아버지의 형 확정에도 자매는 수사과정에 이어 재판에서도 줄곧 "노력에 의한 성적향상"이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1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관련 압수물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곳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이 순서대로 적혀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인정된 아버지의 혐의와 관련된 간접증거들이 이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자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매 성적의 이례적인 정기고사 성적 상승 △정기고사와 대조되는 모의고사 및 학원에서의 저조한 성적 △깨알메모 등 사전 정답 유출 정황 △풀이과정 없는 정답 기재 등을 모두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응시해야 할 내부 정기고사 성적 처리와 관련해 일련의 기간 동안 업무를 방해했으며 다른 학생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했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와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매가 범행 당시와 형이 선고된 이날까지 소년법 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과 아버지가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점, 자매가 숙명여고에서 퇴학처리 당했고 이전에 범행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나란히 선 자매는 선고 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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