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진주와 김해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42)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김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