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이사장은 전 목사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고발하며 경찰 수사를 촉발한 인물이다. 전 목사 측은 그간 증인신문 등을 통해 경찰이 김 이사장이 고발한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수사했다며 자신에 대한 표적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을 만나 "전광훈은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탓하길 바란다"며 "평화나무의 고발은 사회공동체가 합의한 규범인 법을 교회가 앞장 서 잘 지켜 사회의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 측은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여러 차례 해당 고발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또한, "평화나무 고발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많이 (송치)하는 것 같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정치적 목적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고,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갈만하니 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 경고하는데 증인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지금처럼 법정에서 반말을 하거나 고함을 치면 퇴정을 명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은 이어졌다. 직접 질문 기회를 얻은 전 목사는 "주사파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느냐"는 등 재판과 동떨어진 질문을 늘어놓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 목사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 피해자 겸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나올 필요가 없고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1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 외에도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 측은 지난 재판에서 이같은 혐의 부인을 위해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증인신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