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의암호 사고 사흘 전인 지난 3일 계속된 집중호우와 북한강 수계 댐 방류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북한강 수계 관할 지역내 수상레저사업장에 영업 일시정지 명령을 내린 사실이 강원CBS 취재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영업 일시정지를 명령한다며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시였다.
수상레저안전법 49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상, 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 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영업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시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 또는 3개월 범위에서 영업 정지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인공 수초섬 수거를 위해 출항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소형 선박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춘천시의 설명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은 30마력 이상이어야 하는데 당시 민간업체 배들은 접이식에다 모터 출력이 15마력~30마력 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시가 민간업체 선박의 강제 철수와 제지가 아닌 수초섬 수거를 돕기 위해 시가 보유한 행정선과 환경 감시선까지 현장에 출동시킨 부분도 비판의 대상이다.
소방 관계자는 "급류에서는 전문 구조대도 물살을 측면으로 절대 받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며 현장을 빠져 나가는 고도의 조정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며 "수상 부유 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업자들이 악천후에 배를 띄울 때까지 사전에 막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