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 사업자에게 최소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번 개편은 임대차3법 시행과 더불어 이와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 말소되며,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발적 등록 말소가 허용된다.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다면, 법 시행일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의무임대기간과 보증 가입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도 확대된다.
장기임대유형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은 기존 의무기간인 8년을 따르면 된다.
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 없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을 강화한다.
지자체장은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을 제한하는 등 조치도 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