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복무' 의혹 병사, 무단이탈 혐의로만 기소의견 송치

간부들 대가성 봐주기 의혹 등은 확인못해 불기소 의견
기지대장-3여단장 등 규정 미준수 등으로 징계 방침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한 신용평가업체 부회장의 아들로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3여단 소속 최모 상병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이날 최 상병에 대해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최 상병은 피부질환 등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한 뒤 병원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본인의 자택에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경찰은 여기에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했다.

그밖에도 공군에 따르면 최 상병은 지난해 9월 부대 배치를 받은 뒤 매주 주말 또는 평일 면회 시간을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하고 그다음 면회에서 돌려받는 식으로 빨래감을 처리해왔다.

자신이 모낭염과 피부염 등 피부질환이 있어 생활관의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2월 코로나19로 인해 군의 면회와 외출외박이 전면 금지되자, 최 상병은 소속 부서의 간부(A중사)에게 이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중사는 자신의 소속 부서 병사인 최 상병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세탁물을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공군 마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군사경찰은 A중사가 이러한 일에 대해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부서장 B소령이 최 상병에 대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외출을 허가해 준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다만 군사경찰은 B소령에 대해서는 병사 외출증 확인이 미흡했다는 이유를, A중사와 최 상병에 대해서는 군용물(전투복)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 의뢰했다. 형사처벌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부 규정은 어겼다는 뜻이 된다.

한편 공군본부 감찰실은 지휘 책임이 있는 기지대장(소령)과 3여단장(준장) 지휘·감독 소홀로, 최 상병의 영외진료를 인솔하면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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