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강도미수 40대,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대낮 흉기 들고 돈 뺏으려 시도
법원,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치료가 재범 예방에 효과적"

(그래픽=연합뉴스)
대낮에 흉기를 들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뺏으려고 시도한 4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창구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창구 직원은 비상벨을 눌렀고, 은행 안에 있던 다른 남성 고객이 의자를 들어 A씨를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2006년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한 바 있다"면서 "경찰 조사에서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2017년 4월에는 정신분열증으로 환청이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조현병에 따른 망상 및 환청에 의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해 형을 감형했다"며 "보호관찰과 감독 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