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1일 농어촌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공포했다.
시행령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절차, 빈집정비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인 특정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정빈집을 직권철거한 후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보상비를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했지만 앞으로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선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태복 지역개발과장은 "정부는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