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에 이번달 31일부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대학이 교육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3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며 "동부산대가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부산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에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54.3%에 그친 데 이어 올해에는 신입생 모집까지 중단했고, 결국 강제 폐교가 결정됐다.
동부산대 재적생 761명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동일 또는 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