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장님의 옷차림 지적이 너무 심합니다. 치마, 신발 등 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올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 지적을 합니다. 치마를 입으면 '무릎 위로 3cm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수를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합니다. 사장님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직장인 B씨)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를 입고 출근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 대해 온라인 등에서 비난과 성희롱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에서도 여전히 상사가 직원에게 '복장 지적'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C씨는 지난 3월 치마를 입고 출근했더니 직장 상사로부터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또 이 상사는 여러 사람 앞에서 D씨에게 "살 쪘는데 다이어트 안 할 거냐"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복장 갑질'은 성희롱·성추행으로 이어졌다. 직장인 D씨는 "회사에서 자율복장이 원칙인데,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에게 밝은 옷을 입으라고 강요한다. 검은 계열 옷을 입으면 꼭 복장 지적을 한다"면서 "질문을 하거나 상의를 하려고 하면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시키는 대로 해라'고 소리친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 복장에 대해 페이스북 등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폭력 발언들이 넘쳐났다"며 "국회의원조차 이렇게 공격당하는데, 일반 직장의 이름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갑질과 성희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옷차림 지적질'은 젊은 여직원에게 집중된다. 똑같은 신입사원이어도 상사는 남성이 아닌 여성 직원의 옷차림을 눈요기하고 지적질한다"면서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공황장애·수면장애 등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복장 갑질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표현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