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등) 등으로 이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모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려던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는, 투자 대가로 김 전 회장이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위원장은 부산 '노사모' 대표 출신으로 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위원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면서 김 전 회장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