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남원을 비롯한 도내 토종닭 농가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운송차량 소독, 계류장 세척과 소독 여부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각 시·군은 토종닭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농사 진입 전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확인한 뒤 차량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닭의 계류장 입식 전에 세척 및 소독 여부를 가축방역관이 확인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약하고, 고병원성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서 "만약을 대비해 전통시장의 월 2회 휴무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남원을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에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