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①충(蟲)이 넘쳐나는 사회 ②치킨게임, 결국 혐오만 남았다 ③먹고사니즘과 능력주의 그리고 희생양 ④혐오를 파는 사람들과 #StopHateforProfit ⑤1인 1표 말고 1달러 1표…차별이 공정하다고? ⑥혐오라는 폭탄 돌리기 ⑦차별금지법과 기본소득 그리고 UD |
# 지난달 15일 이탈리아 법원은 아프리카 세네갈 청년에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학생 50명이 탄 스쿨버스를 납치해 방화한 혐의인데, 아프리카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탈리아 당국에 대한 불만이 이유였다. 이민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부메랑이 어린 아이들에게 향한 셈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2021년인 내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를 300만 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인구의 5.8%를 넘는다.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 앞선 지난 6월 미국 폭동은 흑인 혐오 등 인종 차별에서 비롯됐다. 경찰관의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숨을 거둔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 촉발된 폭동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피부색 구분 없는 무작위적 약탈과 방화로 이어졌다.
# 우리 민족에게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닌 혐오와 분노의 역사다. 당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 등의 유언비어는 조선인 학살에 기름을 부었다. 일본인에 내재됐던 '조선인 혐오' 감정이 사회 혼란기를 틈타 폭발하면서 수 천명의 희생자가 속출한 사건으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혐오'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수반하고 폭발의 파편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혐오의 속성이다. 누적되고 있는 혐오가 우리 자녀 세대에 더 큰 폭탄으로 터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가 공정을 이유로 혹은 정치적 혹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또는 진실 규명의 한 방편으로 상대방 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혐오를 조장하고 당연시 여기는 건 아닐까.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기업을 예를 들면, 이윤 추구의 욕망을 꺾기는 어렵지만 사회에도 이득이 되고 기업에도 이득이 되는 사회적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