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5일 오후 장윤정 선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채정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장 선수는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전·현직 후배 선수 10여명을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은 모자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장 선수는 "폭행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 시간가량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본인이 최대 피해자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킨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와 김규봉 전 감독에 이어 장 선수까지 모두 세 명으로 늘었다.
핵심 가해자 3명이 모두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장씨를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인 열흘 안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최숙현 선수는 지난 6월 26일 소셜미디어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