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오전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며 "단장을 포함한 9명 규모"라고 밝혔다.
조사 기한은 이날부터 '조사 마무리까지'다. 다만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년 전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촉발한 검찰 내 성폭력 전반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섰을 때는 결론을 내는 데 5개월 정도 걸린 바 있다.
단장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강문민서 국장이, 조사 실무 총괄은 차별시정국 최혜령 성차별시정팀장이 맡았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성추행'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희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강제추행·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인권위는 통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해달라며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정기 상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직권조사' 실시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