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예고에 "국민 피해 발생하면 엄중 대응" 경고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파업 예고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1총괄조정관은 또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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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 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한다며 오는 7일 중환자실과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을 모두 포함하는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개원의들로 구성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이달 14일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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