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상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부합하는 1만 903가구가 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득기준과 혼인기간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지원 금리를 상향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지원 대상이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4338가구가 지원받았다.
시는 올해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0%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했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해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 6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356억원)에 더해 대상 가구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