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관심사는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가 적시될지 여부다. 외부 전문가들의 불기소 권고와 육탄 압수수색 등 논란 속에 수사팀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은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그룰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사건 첫 기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사전에 이를 공모했다는 게 검언유착 의혹의 골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실제 수사팀이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 스스로 증거 가치도 없다고 밝힌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막판에 또 한번 살펴본다는 자체가 뒤집어보면 그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 1시간30분 정도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수사팀이 노트북 자료를 지우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육탄전'도 수사팀의 조급함에서 비롯했다는 시각이 짙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군대로 치면 중령이 투스타를 때린 격인데, 조급함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관건은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어느 정도 적시할지 여부다. 수사팀은 사건 초기부터 정반대의 '권언유착' 의혹 수사에는 소홀한 채 두 사람의 공모를 전제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만 몰두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를 공소장에 명확히 적시한다면 사실상 한 검사장도 재판에 넘기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사팀이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 건'도 제시해야 최근 잇따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증거 없이 이미 알려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만 근거로 든다면 '답을 정해놓은 수사'라는 역풍에 놓일 수 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는 해당 녹취록까지 검토한 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여기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부산 녹취록'을 두고 오히려 공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