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을 성폭력처벌법·위력에 의한 추행·통신매체 이용음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 온 변호사로서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한 사건을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후 오직 언론 플레이로만 의혹을 키워왔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밝힌 증거를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라며 "변호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현재 이 상황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갖는 공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 박 전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 저 하늘나라에서 조금이나마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신 대표는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폐청산연대는 '한마음 한뜻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다. 앞서 박 전 시장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방송을 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없이 사라진 가해자. 피해증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해체하고 분해해야만 하는 피해자. 그녀의 곁에 선 사람들을 향한 공격...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연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연대! 동참해주세요!"라고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