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법 일부 개정안과 공수처 후속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일부 개정안 등 법률 18건을 처리했다. 대부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본회의에 오른 법안들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해 함께 처리한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질병관리청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최숙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뿐이었다.
경제관료 출신인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세법 반대토론에서 "현 정권은 전례 없는 3차 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을 쓰면서 이번엔 거꾸로 부동산 증세로 국민 혈세를 더 거둬들이는 모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집값 잡는단 명분으로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보유세를 강화해도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를 부도덕한 이들로 매도하며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류성걸 의원은 법안 처리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린 3건의 개정안은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58조에서 규정한 '법안 소위 구성'을 건너뛰고 벼락치기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련 법안을 두고도 민주당과 통합당은 충돌했다.
검찰 출신의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소, 수사권 행사 기관임에도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여권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데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가차 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이에 같은 검찰 출신인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저는 27년 간 검사로 재직하며 반(反) 공수처주의자였다"며 "그랬던 제가 공수처 찬성 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걸음이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