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이 전 의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 40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이 전 의장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 전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의장은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07년 7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일년 뒤에는 한 달 새 2차례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잇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2008년 7월 벌금 100만원, 다음달 벌금 300만원이었다.
이 의장은 2006년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이후 인권노무사로 활동해 왔다. 2010년 민주당 후보로 강남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2014년(새정치민주연합)과 2018년(더불어민주당) 연달아 당선 돼 3선 의원으로 활동했고,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강남구의장을 맡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