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탐정' 영업 허용…경찰 정보 무단수집 특별단속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탐정' 영리활동 가능
경찰청, '탐정' 민간자격증 발급 단체 지도감독
민형사 증거수집, 불법행위자 소재파악 여전히 '불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오는 5일부터 '탐정' 명칭을 쓰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 가운데, 경찰이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4일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 20곳이 등록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총 27개다. 이중 현재 발급 중인 자격은 4개다.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능한 영리활동은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반면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한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민간자격에 머물고 있는 탐정 활동과 관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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