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집합금지 해제…조건부 허가

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서 코로나19 12번째 사망자 나와…기저질환자
서울 코로나19 9명↑…해외접촉 3명·경로미상 3명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시는 4일 낮 12시부터 집합금지 대상 업소인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조건부 집합제한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간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이 불가했다.

이번에 집합제한조치로 전환되면서 영업주들은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업주들은 확약서를 제출하고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하기로 했다.


강화 된 방역수칙에는 △업소 연계운영(클럽투어)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방역관리자 등 지정 배치 운영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 의 의무조항과 △공기살균기 설치 권장사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용자는 클럽과 감성주점의 경우 하루에 1개 업소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전국 확진자 수가 증가한 지난 5월 13일 서울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집합금지 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 조치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경찰 및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를 포함한 합동 점검반이 상시 점검 할 예정이다.

시는 집합금지조치로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침체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용산구 이태원1동의 경우 전년 대비 음식업, 숙박업 등 업소들의 매출액이 69% 이상 급감하고 주변 상가 공실률이 9% 상승했다. 상가 약 4개중 1개가 공실이며 이태원역 유동인구가 급감했다.

또 경기도 등 16개 시·도에서도 유사시설에 대하여 집합제한으로 전환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 시 이용자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12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시에 따르면 기저질환을 앓던 90대 서울시 거주자가 지난달 2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를 받던 중 전날 사망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 나왔다. 해외접촉 관련 3명, 확진자 접촉 3명, 경로 확인 중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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