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10시 10분쯤 수사관 16명을 보내 조 시장의 차량과 시장실,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과 감사실 등 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 시장의 지시로 관련자들이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채용과 관련한 서류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 감사실은 지난 6월 23일 CBS노컷뉴스의 <[단독]남양주시 간부들, 3급 '채용비리'…녹취록 확보> 보도 당일 곧바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면접관인 A 감사관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공고 20일 전인 지난해 3월 28일부터 원서접수 기간인 4월 25일까지 B 씨와의 9차례에 걸친 통화 녹취록을 통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C 국장은 비서실장일 당시 원서접수 마감 4일 전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가 우려되자 B 씨에게 전화해 지인을 지원시켜 일명 '들러리'를 세우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CBS노컷뉴스는 이후 <[단독]조광한 남양주시장, 3급 '채용비리' 의혹…추가 녹취록>, <[단독]'남양주 채용비리' 내정 녹취록…없던 자리도 만들어> 등을 연이어 보도했다.
A 감사관은 지난해 3월 28일 B 씨에게 전화한 녹취록에서 "시장님으로부터도 잡오퍼(Job offer) 얘기는 뭐 좀 들으신 게 있으시죠"라며 "무슨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퍼할 게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자리거든요"라고 말한 바 있다. B 씨도 당시 두 질문에 모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일 '남양주 채용 비리' 사건을 도지사 명의로 공문을 통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주요 관련자로는 조 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A 감사관,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B 씨, 전 비서실장인 C 국장, 남양주도시공사 D 전 사장과 전 사장 직무대행인 E 본부장 등 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B 씨를 제외한 조 시장 등 관련자들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8일 수사 의뢰와 별도로 남양주시에 A 감사관과 C 국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