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시계형 전자팔찌' 부착 조건 보석제도 시행

보석제도 도입 67년 만에 새 방식 첫 도입
'부정적 인식'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형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구속영장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보석(保釋) 제도에 '전자팔찌'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보석은 상당 액수의 보증금 납입과 함께 주거나 이동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럼에도 일시 석방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와 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 등으로 보석 허가율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9%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손목시계형 전자팔찌 착용을 조건으로 하는 새 보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보석 제도가 도입된 후 54년 만의 첫 변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보석은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통해 출석을 담보할 수 있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 기회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다"며 "교정기관 역시 과밀수용 완화를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장치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 등 4대 사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해온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전자보석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시계가 표출되고 보호관찰관과의 통화나 문자 송수신 기능 등을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된다. 단, 24시간 실시간 위치 파악 기능이나 전자팔찌가 훼손되거나 손목에서 분리됐을 때의 경보 등 물리적 기능은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하다.

전자보석도 기존 보석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원 직권이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33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전자보석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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