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국비 9억300만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나 확진자 운영 점포의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 재개장 할 때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등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임대료와 인건비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31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구비서류와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지원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하루 속히 점포를 재개장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방문한 식당, 카페, 미용실 등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안심 클린존' 배너 설치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