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산 수영구 부산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인근 도로에서 승객 B(27)씨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장기 일부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운행 중에 B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차 안에서 한차례 방귀를 뀌자 A씨가 창문을 내리며 주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 말다툼과 몸싸움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흉기를 열 차례 넘게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