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공백?…도봉구 '돌봄SOS센터'에 맡기세요

긴급돌봄 필요한 구민에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27일 이동진 도봉구청장(왼쪽 4번째)이 도봉구청 10층 간송홀에서 돌봄SOS센터 선행사업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돌봄SOS센터'를 내달 3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돌봄SOS센터'는 서울시의 새로운 돌봄정책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매니저(공무원)가 주민의 긴급한 돌봄욕구에 맞춰 협약된 기관의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창구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7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기관 7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센터 △한결사회적협동조합 △도봉지역자활센터 △노원종합재가센터 등 이다.

'돌봄SOS센터'에서는 일시 재가(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단기시설 입소지원, 식사지원, 주거편의 등 6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일반주민도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중장년(50~64세), 장애인 중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72시간 내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 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85%(한시적 100%)이하 구민은 1인당 연간 최대 156만원까지 서비스 이용비용이 지원 된다. 그 외 구민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한다.

구는 코로나19로 각종 돌봄서비스의 신청, 조사, 서비스 등이 지연ㆍ중지된 상태에서 이번에 첫 시행하는 돌봄서비스 연계로 구민의 돌봄공백 및 돌봄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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