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중흥 3구역 재개발 조합에 주변 주택가 침수 피해 재발 방지 조치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북구청은 조합 측으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 조치계획서를 받아 검증한 후 현장에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북구청은 지난 13일 두 번째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임시 관로와 양수 펌프 등을 설치했지만, 폭우가 내린 지난 29일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북구청 공동주택과 노경남 계장은 "다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했다"며 "하수 처리 등 조치계획이 완료되면 공사 재개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