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청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한 직원 구속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있다"

(사진=자료사진)
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이 구속됐다.

31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전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대덕구청 별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청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구청 직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의 차량에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카메라 등 불법행위 증거물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구는 A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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