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재적의원 187인 중 18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기권은 1표였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도 재적의원 187인 중 18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본회의로 넘겨진 상황이었다.
정의당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전날 민주당의 단독 상정 등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은 왜 뺐는가"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28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29일에 빠졌다며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함께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건도 모두 통과됐다. 여당 추천 몫으론 민주당 김현 전 의원이, 야당 추천 몫으론 김효재 전 의원이 올랐다.